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중 자진 출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 어떤 특권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이 체포를 피할 수 없자 ‘자진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 같다”며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의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호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같이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경호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안전을 이유로 경호차량을 이용한 뒤, 경호차량으로 공수처로 이동했으므로 ‘자진출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자”라며 “앞으로 체포될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수사기관의 호송차량을 믿을 수 없으므로 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우길 수 있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공수처 차량으로 호송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경찰과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애초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참관하려 했으나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을 자제하기로 했고, 대신 의원과 당직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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