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5시 30분께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법 영장 집행’이라며 인간 띠를 형성해 경찰을 막아섰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고 후 관저 진입을 재차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발생했다. 경찰은 진입을 방해하는 인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켰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경고 후 이동조치를 한 것이며, 집회시위법상 직접 해산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 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한편, 관저 인근에 버스 160대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고 안전관리에 나섰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등을 포함해 1000여 명을 차출했다. 공수처도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했다.
경호처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문 뒤에 차벽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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