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재난복구비 확정액은 총 108억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이다.
NDMS에 등록이 확정된 피해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으로 집계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재난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해 시설복구도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긴급복구비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