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단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당일 단체 관광객 10인 이상 유치 시 1인당 1만 원 지원에서 올해부터는 2회 이상 방문 시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만 5000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가 당일 관광 내·외국인 10명 이상이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각 1개소를 이용하면 1인당 1만원, 2회 이상 방문 시 1인당 1만5000원 지원이다.
숙박 관광은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 시 1박 1인당 1만 5000원, 2박 1인당 2만 원을 지원한다.
해외 관광객이 항공 또는 기차를 이용해 공항·기차역에서 합천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버스 임차료도 지원한다. 대형버스는 40만 원, 합천 여행사 버스 이용에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유성경 군 관광진흥과장은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1월에 조기 시행하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합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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