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금리 인상으로 청년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시중은행 대출 상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도는 지난 2019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대 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을 통해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 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시중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남도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다면 사실상 이자 부담액이 없도록 설계했다.시중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2%대의 금리를 도가 지원해 주는 셈이다.
지원 요건은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연소득 1억 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는 합산한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청년 기준은 기존 19~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를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3%의 이자를 도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이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신청 공고를 이르면 오는 7월에 낼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선정된다면 최대 6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수립해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가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유형을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5가지 유형별로 107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창원과 진주 등 거점도시에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30년까지 6년간 330호를 공급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을 내년부터 250호 공급하고,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호를 공급한다. 이 밖에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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