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시도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성공하면서 관심은 향후 구속 수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행위”라면서도 법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재차 심판받을 수 있는 체포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고 있다. 체포 첫날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 발부·집행 등 절차에 대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법적 조력인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변호인, 법적 대리인,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가 부당한지’가 아닌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받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이는 사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여서 적부심사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체포 이후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재차 충돌을 예고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라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에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기각을 사이에 둔 양측의 법리 전쟁은 이미 예견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았던 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적법하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은 이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히는 등 줄곧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공수처도 체포 직전 윤 대통령 측이 던진 ‘자진 출석’ 카드가 아닌 영장 집행에 따른 우선 신병 확보를 선택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공수처에 허락된 시간은 48시간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10시 33분께 집행됐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17일 같은 시각까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1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에, 17일 청구하면 18일에 열릴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한 만큼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공수처가 향후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해 48시간 내 조사에 집중하겠으나 실제 윤 대통령이 입을 열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이 총력전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근간으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게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스스로 출석했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공수처의 경우 군 출동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죄가 증명됐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할 수 있다”며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핵심 구속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정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 염려 △도주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양측이 혐의 입증,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법리 싸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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