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참여 가정 중 절반이 자녀 1명을 키우는 가정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필리핀인 98명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가정(서울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 양육) 수는 시범사업 출범 당시 142가정에서 현재 185가정으로 늘었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정은 795가정이다.
이용 가정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한자녀 102가정(55.2%), 다자녀 75가정(40.5%), 임산부가 있는 8가정(4.3%) 순이다. 한부모·다자녀가정·맞벌이를 우선 선정하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 1명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기간 서비스를 취소한 가정은 총 35가정이다. 이 중 24가정은 서비스 개시 첫 달에 취소했고 이후에는 고객 사정에 의해 월평균 2∼3건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취소된 인력은 즉시 대기 가정에 배정한다.
취소 사유는 이용 가정의 사정에 의한 경우(28건)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고객 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 25건, 해외 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 문제 2건 등이다. 그 외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가 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 돌봄 미숙 2건, 개인 사정 1건이다.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10일·20일) 분할 지급을 받고 있다. 근로 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다음달 시범사업 종료 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말 고용부의 전국 단위 수요조사에서 952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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