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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1심 오늘 시작

尹과 함께 국회 봉쇄·계엄군 투입 지시 혐의

공판준비기일 진행…김 전 장관 불출석할 듯

김 전 장관 재판부에 보석 청구…21일 심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형사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이날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지난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재판을 앞두고 이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그 자체의 증명을 탄핵 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고 명백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기일을 이달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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