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긴 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일부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소할 때는 검찰에 자료 일체를 넘겨서 기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해 왔다.
계엄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체포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이탈표 방지하기 위해 우리만의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의 안을 만들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체포 이후의 의견 변경에 대한 의견 등을 들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발의를) 안하면 민주당이 자신들의 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발의) 시간을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내부에 개헌특위를 구성, 설 연휴 전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민들의 개헌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위 구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자체 개헌안 도출 시점에 대해선 "설 연휴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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