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금체불 대책 2년 넘게 공회전…고용부 법안 통과 10년래 '최저'

작년 통과 7건…전년比 3건 줄어

임금체불 최악에 勞도 호소했지만

작년 9월에야 통과…시행 올 10월

청년예산·장관자격 두고 잇단 충돌

올 역점 외국인 법안도 통과 '난망'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일제시대 선조 국적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이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액 임금 체불이라도 사업주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임금 체불 근절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임금 체불 대책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여러 번 호소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가 시급한 ‘민생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의된 2023년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나 뛰었다. 올해는 2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를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과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강력한 처벌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거 임금 체불 근절 법안들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봤던 이 법안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해 9월에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법안은 1년 공포 기간을 거쳐 정부 대책 발표 후 2년 5개월 만에 시행된다.

‘임금체불방지법’처럼 국회가 정쟁으로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현 국회와 정부 상황이 올해도 노동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6일 고용부의 지난해 국회 통과 법안 건수를 확인한 결과 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줄었다. 이는 확인 가능한 2014년부터 지난해(2016년 미발표)까지 연간 기준 최소 수준이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법안 통과는 매년 10건을 훌쩍 웃돌았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3건, 31건을 기록했다.

7건을 확인한 결과 ‘임금체불방지법’을 비롯해 대부분 민생과 직결됐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혜택을 대폭 늘린 게 골자다. 폭염·한파 때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노동계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이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 정권 내내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 법안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는 21대에 이어 22대도 민주당 의원이 다수로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여야 갈등이 심하다.

대표적인 예가 국회의 올해 청년 예산 심의 과정이다. 2023년 11월 16일 환노위는 고용부의 2024년도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사업 예산 2382억 원 전액을 삼각하는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하루 전에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1조 원 규모의 ‘쉬었음 청년 지원 대책’ 4분의 1을 책임지는 구조였다. 매 정권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청년임을 아는 국회가 고용부의 청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민주당 측은 “이 사업은 단기성 체험으로 실적이 저조해 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 전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국회는 뒤늦게 예산을 정부안보다 2.5% 늘어난 2441억 원으로 되돌렸다.

이는 예고된 결과다. 민주당은 줄곧 정부 정책이 반노동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면서 여당과 부딪쳤다. 노동계에서 ‘반노동 인사’로 지적받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임명은 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민주당과 김 장관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현 국회 상황을 볼 때 올해도 주요 정책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가 추진하려는 올해 법안들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와 장애인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구인난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우수한 근로자의 경우 출국 없이 10년 연속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장애인 일자리가 늘도록 지주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 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