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청한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일 변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그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과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별도의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따라서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결정문 대신 전화로 결정 사항을 고지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 전원 참석해서 논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결정이 아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 개시 이의 신청도 기각됐다. 헌재는 변론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의 신청은 묵시적으로 기각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조대현, 김홍일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다만 이날까지 헌재에 증인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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