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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채용정보 사전공개 누락

■공사 자체감사

인사·근무행태 등 10여건 적발

진단서 첨부 않고 병가 내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연중 채용 시기와 규모 등 채용 내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주먹구구식으로 직원을 뽑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수자원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인사와 근무 행태 등 총 10건의 지침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3년까지 연도별 채용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은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연도별 채용 시기, 규모, 시험 방법 등 채용 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고 연중 채용 공고를 건별로 공고해 관련 지침을 어겼다.



인사위원회 운영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인사위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은 의무 사항이다. 감사 결과 심의 안건에 대한 인사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사위 상정 안건 목록과 의결 내용, 위원 서명만 존재해 인사위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할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다. 2021년 시행된 공개 채용에서는 채용 지원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 요건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인사위 심의·의결 없이 채용 관련 부서의 내부 결재만 거쳐 채용이 이뤄졌다.

직원들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수자원공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간 누계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A지사 등 54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병가를 첨부하지 않은 채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법인 신용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가가 신규 댐을 건설할 경우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비용의 90%를 정부가 부담한다. 지원 사업 예산은 댐 주변 지역에 보건진료소·체육시설 등 복지문화시설을 짓거나 하천 정비, 도로 건설 등 공공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사용된다. 감사 결과 2022년 이후 2개 지사가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사들에 사용된 금액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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