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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해임 취소해야"…김의철 사장 尹 상대 1심서 승소

임기는 소송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종료

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9월 최종 기각

김의철 전 KBS 사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로 판결과 관계 없이 임기는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해임 제청 사유로는 KBS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방송,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 이튿날 취소 소송과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집행정지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라며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임 처분 이전에 KBS 내부 투표에서도 신청인의 퇴진을 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신청을 기각해 김 전 사장은 재판 중에 임기가 종료됐다. 이번 해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과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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