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중상위 소득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50%를 지원한다.
강남구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및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돼 이용자 부담이 경감됐다.
강남구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위소득의 200% 이상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구에서 50%를 지원해 이용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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