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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객기 참사 유족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돼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러한 악성 게시물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 강력 경고, 정부·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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