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공동발의해 논란의 대상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명 스님(속명 김종민)이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비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비상임위원은 2022년 11월 22일 임명돼 약 10개월의 임기를 남긴 채 사임했다.
앞서 김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과 함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한 인물이다. 해당 안건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계엄 선포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 등의 주장을 담아 시민사회로부터 “인권위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달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해당 안건은 인권위 내외부의 격렬한 반발에 휩싸여 의결이 무산됐다. 불교계 시민단체 범불교시국회의는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게도, 안건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 위원은 조계종 승려이자 유일한 종교인”이라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안건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인권위에 “위헌적 내란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촉구한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 김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공동발의자 비상임위원 5인을 진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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