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의 산업재해 신청이 처음 인정됐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에 탔던 승무원 A씨의 산재 신청 승인이 전일 이뤄졌다. 복지공단은 산재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당시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제주항공 직원 6명(승무원 4명·조종사 2명) 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재 신청은 부상자 본인과 유가족이 해야 한다. A씨의 산재 인정이 이뤄지면서 다른 직원들도 산재 신청을 한다면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공단은 사고 여객기 탑승자 중에서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 업무 상 출장자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당시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이 목숨을 잃었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산재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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