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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 살해·유기' 양광준, 뒤늦은 반성문…"유족 측에 전달해달라"

지난해 10월 25일 여성 군무원 살해

우발 범행 주장…“양형에 참작해달라”

첫 공판 후 재판부에 반성문 3번 제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머그샷. 사진 제공=강원경찰청




직장 동료이자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기소 뒤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며 이를 유족 측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이와 관련, 이날 양광준의 살인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해)는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는 없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을 타진하라”고 했다.

양광준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계획한 범행이 아니므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혔고,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양광준을 네 차례 조사해 쓴 신문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광준 측은 피해자 측에 보상 의사가 있으며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양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양씨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재산분할을 한 뒤 자신의 몫은 모두 피해자 측에 주고 싶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내연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내기도 했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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