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에 새로 발생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 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 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338억 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 등 비양식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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