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때 부지면적의 5% 이상의 공원 조성을 강제했던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건물 옥상 등 인공 지반에 설치된 공원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한다. 자연 지반에 평면으로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 부지가 늘어나게 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때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주택부지가 줄어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건물 옥상 등에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100가구가량 추가 건립이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흙 깊이 기준과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커뮤니티 위에 공원이 구성된다면 입주민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입체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상행위가 전면 금지됐던 공원에서도 푸드트럭의 진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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