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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양육권자에 심대한 정신적 피해"

걸그룹 티아라(T-ARA) 출신 이아름. 사진 제공=MBK엔터테인먼트




그룹 티아라(T-ARA) 멤버 출신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이날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이 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 C 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아름의 어머니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전하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 씨는 결혼생활 동안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전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전 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아름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이 씨는 남자친구와 재혼했고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넷째 임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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