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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문턱’ 확 낮췄는데…특별연장근로, 더 풀자는 경영계

특별근로 활용저조에…경영계 “절차 어려워”

하지만 52시간 도입 때 인가 사유 1개→ 5개

인가율도 90% 넘어…R&D 경우 작년 100%

4년 전 고용부 “추가 요건 완화, 신중히 검토”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부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특별연장근로 완화로 불똥이 튀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는 5년 전 이미 활용 문턱을 확 낮춘 제도여서 추가 완화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 완화는 주 52간제를 형해화한다는 노동계 반발이 큰 데다 이 제도의 정부 인가율도 90%가 넘은 상황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작년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0.4%에 불과한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일 특별연장근로 활용 저조 분석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작년 활용률 0.4%를 근거로 “기업 위기를 주 52시간제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을 에둘러 비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의 적용을 예외로 둘 수 있는 제도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주 최대 6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정에 ‘원칙’만 담겼던 특별연장근로는 1997년 근기법 시행규칙에 인가 사유와 절차가 담기면서 현장 활용이 본격화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맞춰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요구로 인정 사유를 1개서 5개로 확 늘렸다. 당초 재난·사고 수습 예방에서 △인명보호나 안전확보 △돌발적 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까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산업 현장이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다.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대로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인가율이 90%를 넘는다. 작년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26건도 모두 인가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찬반이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1월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법안을 검토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두 법안 모두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법안에 대해 “현장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인가 사유를 5개로 확대했다”며 “현 시점에서 다시 요건 완화가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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