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관세’에 대비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보복 관세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캐나다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단계적 보복관세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전날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트럼프 관세에 비례해 대응하는 ‘달러 대 달러’ 방식의 맞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 부과에 나설 시 즉각적으로 10여 개의 미국산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와 켄터키산 버번 위스키 등 미국인들을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산품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후 관세 강도를 높일 경우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수입품 전반으로 보복관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미국산 철강 수입 규모는 2023년 기준 374만 톤(t)으로 금액으로는 59억 3000만 달러(약 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같은 해 캐나다가 수입한 미국산 알루미늄은 43만 톤, 19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전날 주정부 지도자들과 회의에서 보복관세 계획을 일부를 공유했다. 캐나다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관세 잠정 리스트는 최대 1500억 캐나다달러(약 1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트뤼도 총리는 보복관세가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먼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발동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캐나다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트럼프 1기 시절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가 계속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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