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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

박상돈 천안시장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 전국 최저, 고용률 2위’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도 적용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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