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 하루 전인 17일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부지법은 “영장심사에 따라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사람의 청사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출입 등록된 언론사 기자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앞마당인 지상 주차장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촬영은 금지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촬영 및 취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피의자의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 구역을 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 건물 앞 민원인용 출입구 앞에서 변호인을 취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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