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같은 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쪽 분량이며 앞서 기소된 내란죄 핵심 공범들의 조서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 데다 체포된 후에도 줄곧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란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도 구속 사유라고 공수처 측은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구속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재차 지지자들을 향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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