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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이르면 18일 尹 구속 여부 결정

尹 1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늦어도 19일 구속 여부 결정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같은 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쪽 분량이며 앞서 기소된 내란죄 핵심 공범들의 조서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 데다 체포된 후에도 줄곧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란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도 구속 사유라고 공수처 측은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구속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재차 지지자들을 향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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