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법원이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게 강제 성관계 및 청소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계획은 이번 사건으로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모랄레스가 법원 심문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한 점을 이유로 영장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판사는 또한 피의자의 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자산 흐름을 추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모랄레스의 변호인은 의료진단서를 제출하며 불출석의 사유를 설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청소년이 모랄레스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딸을 모랄레스에게 보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속한 영장 집행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모랄레스의 지지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지지자들은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 등을 통해 체포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는 8월 대선을 앞두고 볼리비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의지를 드러냈으나, 헌법상 대통령 출마 제한 규정에 따라 출마는 불가능한 상태다.
현 볼리비아 대통령인 루이스 아르세(61)는 한때 모랄레스의 최측근이었으나, 현재는 정치적 정적으로 갈라섰다. 아르세 대통령은 최근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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