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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고 조수석으로?…방범카메라에 다 찍혔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올해는 마약운전도 처음 도입돼

사진=경찰청 유튜브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으로 이동한 뒤 운전을 부인했던 한 여성이 방범카메라(CCTV)에 그대로 촬영돼 적발됐다.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에 게시한 ‘조수석에서 내리면 모를 줄 아셨죠? 다 지켜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한 차량이 주차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사고 차량은 범퍼가 떨어진 상태로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붙잡혔다.



운전자인 여성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이동한 뒤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방범카메라 영상을 통해 A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타는 장면을 확인하며 거짓말은 드러났다. 끝내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매주 목요일 경찰청 주관 단속과 함께 각 시도경찰청에서 주 2회 이상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장소를 예고 없이 변경하며 이동식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음주운전 단속과 더불어 ‘마약운전’ 단속도 처음 도입됐다. 음주운전 의심이 있지만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유흥업소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운전이 발견될 경우 타액 검사를 통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042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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