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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최장 영장심사 기록 깰까'…尹, 계엄 정당성 직접 호소

오후 2시8분 영장실질심사 시작

尹 직접 계엄 정당성 호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심사 10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9시간 가까이

尹 영장심사 저녁 늦게 종료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와 계엄 정당성을 직접 밝힌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심문 종료도 이날 자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내란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과 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온 윤 대통령도 직접 스스로 변호를 한다.

공수처가 준비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 분량으로 공수처는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매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원수에 대한 구속의 우려를 밝히며 현직 대통령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거 참석한 데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일이다 보니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1분이 걸렸다. 당시 법원은 긴 심사 시간에 몇 차례 휴정을 하고 중간에 박 대통령의 식사시간도 제공했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기록은 2022년 ‘서해 피격’ 사태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0시간 6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도 9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저녁 늦게 끝나면 이르면 내일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고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20일 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중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윤 대통령 수사를 한다. 최종 기소는 검찰이 한다. 만약 기각되면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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