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경찰은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17일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낸 김 차장은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며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뒤 밤새 남대문경찰서에 머물던 김 차장은 18일 오전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이광호 경호본부장 또한 소환해 체포한 뒤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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