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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전패’ 공수처 vs ‘이의신청 전패’ 尹… 구속심사 누가 웃을까

공수처 계엄 前 구속영장 5전 5패

윤 대통령 측도 잇따라 이의 기각

양측 모두 사활 걸고 심사 임할 듯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5동 청사.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간 영장과 관련해 성적이 좋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최근 연패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둘 중 누가 웃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내란 수사 전까지만 해도 출범 이후 청구한 5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전패를 기록해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체포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가처분신청에서 연전연패를 기록 중이다.

18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 1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와 관련해 잇따라 이의제기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전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원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집행에 실패하자 이를 재발부 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자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갖가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단 한 건의 이의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차정현 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수처의 빈약한 수사력이 꼽힌다. 공수처는 만만치 않은 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번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이전 공수처는 출범 이후 5차례 구속영장을 일반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확정판결도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공수처는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2023년 8월에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 경찰 간부(경무관)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4개월 만에 혐의사실을 보강했다며 같은 해 12월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존폐 기로에 놓일 처지가 된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또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변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와 1시 54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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