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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려”

[尹 대통령 구속]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한 데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입장을 밝혔지만 구속되는 건 막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계엄 포고령 발령 △계엄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계엄 포고문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도 9부 능선을 넘은 모습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 권한은 없어 이후 10일 동안의 수사는 검찰이 맡는다. 최대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내달 7일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물론 출두마저 거부했던 만큼 공수처·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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