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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엉터리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뉴스1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 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전날 법원 폭거 사태에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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