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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86명,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거론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행위는 다양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되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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