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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진단받아도 최대 10개월 운전 가능하다는데

정밀 진단서 제출 두 번 기회 후 안내면 면허 취소

김선민 의원 "면허 취소 기간 단축해 국민 안전 확보"

2024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 연합뉴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 판정을 받은 후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기간이 최장 10개월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 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건강한 고령 운전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그러면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운전 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 먼저 1차로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진단서 제출에 최대 약 9개월이 걸린다. 두 번 모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1개월 후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도 최대 10개월은 운전이 가능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매 질환자로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한 운전면허 소지자 대부분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2024년 치매 환자 중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만 7973명 중 583명만 진단서를 제출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로교통공사는 진단서 제출자를 상대로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 정밀 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합격하면 면허 유지, 불합격이면 면허 취소다. 유예 판정을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지난해 진단서를 제출한 583명 중 합격자는 210명, 불합격은 9명, 유예 판정은 364명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문제"라며 "면허 취소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킨 70대 남성 운전자는 2023년 11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3개월 간 처방 받은 약을 다 복용한 다음에는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추가 처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치매 환자의 운전 사고 예방을 막을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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