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 1800만원에 이르렀다.
2022년 3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한 양육비 중 5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50개월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 주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를 초과하는 52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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