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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특검은 '대국민 사기'…국민까지 수사 가능"

최상목 대행에 "재의요구 행사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이 사실상 별건 수사를 허용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힐 수 있다며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질문에 대해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군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루지 못했고,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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