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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부지법 될라"…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논의 전원위 개최 취소

"소요사태 예상돼 취소"

尹 지지자 한때 집결 독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예정된 2차 전원위원회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공지를 통해 “오늘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임시)전원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차기 개최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인권위는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골자로 “계엄 선포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됐다” 등의 주장을 담아 논란을 샀다.



인권위 관계자는 취소 이유에 대해 “소요사태가 예상돼 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2시에 안건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윤 대통령 지지자 측도 집결을 독려했다. 일부 윤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인권위 앞으로 모여달라” “경찰이 조금밖에 없으니 와달라” 등의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안건은 법원을 향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재판 실현 대책 마련을 권고하거나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언급하는 등 수사·사법기관의 대응을 문제 삼았는데, 유사하게 사법기관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 측이 안건 상정을 지지하기 위해 서부지법·헌법재판소에 이어 인권위를 집결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18일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우려한 인권위 측이 전원위 개최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행동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취소 결정에 따라 “2시 기자회견과 1층, 건물 앞 대응활동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원위 재개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월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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