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미아동의 한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낙점됐다. 이곳은 입체공원을 조성해도 정비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신속통합기획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선(先) 심의제’도 도입해 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시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원에 입체공원도 포함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듣고 즉시 수용했다. 이후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에 나섰고 미아동 130번지가 선정됐다.
당초 5만㎡ 이상 혹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혹은 가구당 3㎡ 이상을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는 부지면적이 7만 1000㎡이어서 약 4500㎡가량의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절반만 입체 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추산이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 공급 가구 수도 늘어난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는 셈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구역 지정 안건을 서울시에 올릴 때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 지정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선 심의제를 2월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전엔 입안 동의를 모두 마친 후 심의를 받았는데 두 절차를 병행 추진하게 되면 기간이 약 7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동 130번지 일대와 다른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들에도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아동 130번지에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정책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하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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