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건물 붕괴 사고 형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체 피고인 20명 중 14명에게 유죄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중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원·하도급 경영진에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혐의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 철거가 모두 끝나 재공사에 돌입, 2027년 12월까지 재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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