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서부지법 소요 사태에 가담한 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6억~7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난입·폭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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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심판 기관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태 이후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서부지법 담당자들이 사법 업무가 중단 없이 지속돼야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도 이를 받아들여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해서 오늘(20일) 업무와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의 종료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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