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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직접 작성…국회 대체 아냐"

金 변호인단 "국회 대체 아냐"

"민주당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

尹 영장심사서 "기억 가물가물"

김용현(오른쪽)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언론에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하여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하여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는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이 담긴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해당 메모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선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침을 줬다는 취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오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이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과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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