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에 비공개로 진행하다 선고 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에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고 이후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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