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폐지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켜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에 달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기준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과금 제도는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됐으나 준조세 성격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과금을 폐지하는 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영화계는 부과금 제도가 독립 영화를 비롯한 영화 제작·수출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영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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