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되어 있다”며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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