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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스트'인 줄"…올겨울 첫 '미세먼지' 주의보, 언제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4일까지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 여의도 도로 전광판에 비상저감조치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22일에도 국외에서 국내로 미세먼지가 재차 유입되며 대기질이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현 기자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일부 지역에 이번 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 지역에선 대기 정체로 국내 초미세먼지가 쌓인 데 더해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발전시설 2기에 상한제약(80%)을 두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가동률을 조정하는 식이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방진덮개 등으로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또 관할하는 지역 환경청에서는 첨단감시장비로 불법소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서는 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아울러 조치 시행 시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오전에는 ‘매우나쁨’ 수준이었다. 대기 질은 금요일인 오는 24일까지 나쁠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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