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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주임 옷 다 뜯어져…다들 눈 돌아 있었다" 서부지법 현장 경찰들 '울분'

서부지법 폭력 사태

경찰 부상자만 50명 넘어

"방관한 지휘부 책임져야" 지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50명여 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다음 카페 ‘경찰사랑’ 현직 게시판에는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력 사태 현장을 묘사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다. 기동대원 A씨는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며 “누워 있어도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하나”라며 “동료가 조롱당하듯 폭행당했다. 방관한 현장 지휘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맞고 있는 동료를 지켜보며 (시위자에게) ‘그만하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눈물이 난다”며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지휘부는 자기 인사나 승진 시험을 미루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이 다 트고 이격 조치가 완료됐지만 이미 직원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였다”며 “아버지뻘로 보이는 기동대 주임의 옷과 견장이 다 뜯어져 있고 분말을 뒤집어쓰고 콜록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헌법재판소도 다음 타깃일 것”이라며 “직원들 안 다치게 미리 대비하고 삼단봉, 캡사이신 등을 준비해 폭동 전에 기선제압 해야 한다. 어제도 몇 명 끌려가니 바로 물러서더라”고 했다.





사건은 1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떠난 저녁 8시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격앙된 시위대는 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공격했다. 이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 새벽 3시쯤에는 흥분이 극에 달해 경찰을 폭행해 저지를 뚫고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난입한 뒤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18일 밤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고 도로를 점거하던 시점부터 오늘 근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저녁부터 새벽 내내 법원 후문 쪽에 쇠파이프, 막대기 등을 들고 배회하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펜스를 치는데 이미 다들 눈이 돌아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예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도 느끼고 있었다”며 “누가 봐도 후문 쪽은 너무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안 시켰다”고 했다. 이어 일근 부대까지 철야근무에 동원해 휴식시간이 없던 직원들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다며 “습격에 기민하게 대처 못해 피해가 더 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새벽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신체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해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현재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영장 발부 전인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들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은 46명이다. 경찰은 우선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전날 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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