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법원이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2일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 결과 56명의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혐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2명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판사가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수 있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헌법재판소 난동과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서부지법에 난입해 공수처 차량 공격, 경찰 폭행 등을 저지른 46명을 포함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현재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 불구속 입건하고 7층 판사실 출입문 파손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교회 측은 "공식 직책이나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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