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용현 증인신문 첫 주자로 탄핵심판 출석…尹 직접 신문 나서나

김 전 장관 오늘 오후 2시반 4차 변론기일 출석

재판장 허가 하에 尹 직접 질의할지 주목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1호 등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4차 기일에도 출석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목적은 국회 무력화로 이는 곧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차은경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질문에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후에 알았다며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진술이 엇갈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쪽지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는데 당시 구속돼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다"라고 짚었다.

이날 포고령 작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시 종료하려고 했는데, 문구의 잘못을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차 기일에 이어 4차 변론에도 출석할 시 직접 질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장 허가 하에 심리에 적절한 질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재판장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청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예정된 증인 신문은 모두 9명이다.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