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같은 택지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에서 공급 계약 시로 2~3년 앞당긴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지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장이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이 중 건설사의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곳은 △인천 가정2지구(1곳) △밀양 북부지구(1곳) △화성동탄2(1곳) △파주운정3지구(2곳) △영종하늘도시(1곳) △영종국제도시(1곳) 등 총 7곳이다. 이들 사업지의 최초 사전청약 당첨자는 총 1800명이며, 이 중 713명이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당첨취소자는 우선 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같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화성동탄2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영종하늘도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재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 가정2지구 내 택지는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영종국제도시 내 토지는 10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한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택지 재매각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LH가 지난해 12월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인근인 영종하늘도시 A18블록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 결과 응찰한 사업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후속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을 시 입주 지연과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취소 토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2022년 사업자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던 곳인 만큼 재매각 시 과거보다 가격이 낮아져 매각이 수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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